기타소득세 환급 받으셨나요? 홈택스로 쉽고 빠르게 신청하는 방법!

N잡러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부업으로 기타소득을 받는 직장인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전세계적인 추세이며, 평생직장이라는 말은 이제 사라질 단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부업으로 기타소득을 받는다면, 또는 기타소득이 생길 계획이 있다면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이 ‘기타소득세 환급’입니다. 우선기타소득이란, 원천징수되지 …

N잡러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부업으로 기타소득을 받는 직장인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전세계적인 추세이며, 평생직장이라는 말은 이제 사라질 단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업으로 기타소득을 받는다면, 또는 기타소득이 생길 계획이 있다면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이 ‘기타소득세 환급’입니다.

우선
기타소득이란,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 배당, 연금, 용역, 임대, 저작권 등의 소득을 말합니다.
기타소득의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자소득: 은행이나 증권사 등에서 예금, 적금, 채권, 펀드 등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 수익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1억원을 5%의 이율로 1년간 예금하면, 5백만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합니다.
  • 배당소득: 주식, 임의적립금, 신탁재산 등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배당 수익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B씨가 1천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회사가 1주당 1천원의 배당금을 지급하면, 100만원의 배당소득이 발생합니다.
  • 연금소득: 연금보험, 연금저축, 연금계좌 등에 가입하여 받는 연금 수익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C씨가 연금보험에 가입하고, 매월 50만원의 연금을 받으면, 연간 6백만원의 연금소득이 발생합니다.
  • 용역소득: 자신의 노력이나 기술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익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D씨가 웹사이트 제작업체에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웹사이트 하나당 100만원의 수익을 얻으면, 10개의 웹사이트를 제작하면, 1억원의 용역소득이 발생합니다.
  • 임대소득: 부동산이나 재산권 등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익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E씨가 자신의 아파트를 월세 100만원에 임대하면, 연간 1억2천만원의 임대소득이 발생합니다.
  • 저작권소득: 저작물이나 특허권 등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익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F씨가 자신이 쓴 책을 출판사에 판매하고, 책당 1만원의 저작권료를 받으면, 1만권의 책을 판매하면, 1억원의 저작권소득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소득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고할 때 실수를 하거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을 놓치거나, 세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가 과다하게 납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있는데 신고할 때 누락하거나, 기부금을 낸데 신고하지 않거나, 세금이 인상되기 전에 납부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세가 과다하게 납부될 수 있습니다.
이때, 기타소득세 환급을 신청하면 국세청이 과다납부한 세금을 환급해줍니다.

기타소득세 환급은 많은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세금 혜택입니다. 기타소득세 환급을 받으면,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또한, 기타소득세 환급을 신청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홈택스라는 인터넷 세무서비스를 이용하면, 몇 번의 클릭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타소득세 환급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기타소득세 세율?


기타소득세란,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이 세금을 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분리과세, 다른 하나는 종합과세입니다.

분리과세란, 기타소득을 다른 돈과 따로 계산해서 세금을 내는 방법입니다.
분리과세는 상금, 복권, 우발적인 소득, 자기만의 재능이나 지식으로 일해서 번 소득(저술가, 작곡가, 강사, 번역가 등), 서화(글, 그림과 같은 작품), 골동품 양도, 종교인 소득 등에 적용됩니다.
분리과세는 대부분 2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단, 상금이나 복권이 3억원을 넘으면 3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 분리과세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원천징수되지 않은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과세란, 기타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해서 세금을 내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A씨가 연봉 5천만원과 이자소득 1천만원을 받았다면, A씨의 총 소득은 6천만원이 됩니다. 이때, A씨는 6천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렇게 기타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을 종합과세라고 합니다.
종합과세의 세율은 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누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돈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소득에 따라 6%부터 42%까지 다양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기타소득세 환급 신청 방법 (feat. 홈택스)

기타소득세 환급을 신청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간편하고 빠른 방법은 홈택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홈택스를 통해 국세청이 제공하는 인터넷 세무서비스로, 세금신고, 납부, 환급, 조회 등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회원가입을 하면, 개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인증서란, 홈택스에서 본인임을 증명하는 전자문서로, 로그인할 때 필요합니다.
개인인증서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기타소득세 환급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는 여기에서 접속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려면 공동인증서, 공인인증서, 간편인증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상단 메뉴에서 ‘신고’를 선택하고, ‘기타소득’을 클릭합니다.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일부로,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모두채움신고와 일반신고로 나뉘는데, 모두채움신고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모두 신고하는 방법이고, 일반신고는 기타소득만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신고를 하려면, 기타소득의 금액이 300만원 이하이고,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이 끝난 경우여야 합니다.
  3. ‘기타소득 환급신청’을 클릭합니다.
  4. 환급신청 연도를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환급신청 연도는 기타소득이 발생한 연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환급신청 연도는 2023년입니다. 환급신청 연도를 선택하면, 환급신청서 작성 화면이 나타납니다.
  5. 기타소득의 종류와 금액을 입력하고,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을 체크합니다.
    기타소득의 종류와 금액은 소득지급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계약서, 영수증 등을 참고하여 입력합니다. 기타소득에 대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인적공제, 기본공제, 특별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세금 공제란,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소득금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차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6. ‘저장’을 클릭하고, ‘신청서 출력’을 클릭하여 신청서를 출력합니다.
  7. 신청서에 서명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기타소득의 종류와 세금 공제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소득지급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계약서, 영수증,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부금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8.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환급금은 신청서에 입력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환급금의 지급시기는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기타소득세 환급 신청 유의사항

기타소득세 환급 신청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알아두세요.

  • 기타소득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귀속년도의 다음해 5월 1일부터 5년 이내이며, 이 기간을 넘기면 환급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즉, 2023년에 발생한 기타소득에 대한 환급을 신청하려면, 2024년 5월 1일부터 2028년 4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타소득세 환급 신청을 할 때, 반드시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들은 홈택스에서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 기타소득세 환급신청서
      :기타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이 과다납부된 경우에 환급을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환급신청서 부표, 기납부세액 명세서,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 환급신청대상 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기타소득세 신고서
      :기타소득을 얻은 자가 소득세를 신고하는 문서입니다.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원천세] 메뉴를 이용해 정기 신고 작성, 기한 후 신고 작성, 수정신고 작성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 기타소득세 납부확인서
      :기타소득세를 납부한 것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홈택스에서 [민원증명] – [즉시발급 국세증명] – [납부내역증명] 메뉴를 이용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또는 정부24에서 [민원안내 및 신청] – [지방세 납부확인서 발급] 메뉴를 이용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기타소득세 과다납부 사유서
      :기타소득세를 과다하게 납부한 이유를 기술하는 문서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하거나, 경정청구를 할 때 첨부해야 합니다.
    • 기타소득세 과다납부 산출근거서
      :기타소득세를 과다하게 납부한 금액을 산출한 근거를 보여주는 문서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납부영수증, 소득세 신고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 기타소득세 과다납부 증빙서류
      :기타소득세를 과다하게 납부한 것을 입증하는 문서입니다. 경정통지서, 납부영수증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 기타소득세 환급 신청을 하면, 국세청이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환급이 승인되면,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 기타소득세 환급 신청을 할 때, 신청 내용이 허위나 과장된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환급금이 과다하게 지급된 경우에는 환급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세 환급 신청 예시

기타소득세 환급 신청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A씨는 2023년에 1억원의 용역소득을 받았습니다. A씨는 2024년 5월에 기타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용역소득에 대한 세금을 3,3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신고할 때, 자신이 4인 가족이라는 것을 놓쳐서, 가족세액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가족세액공제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A씨는 가족세액공제를 받으면, 세금이 2,970만원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즉, A씨는 330만원을 과다하게 납부한 것입니다. 이때, A씨는 기타소득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A씨가 기타소득세 환급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신고’를 선택하고, ‘기타소득’을 클릭합니다.
  3. ‘기타소득 환급신청’을 클릭합니다.
  4. 환급신청 연도를 2023년으로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5. 기타소득의 종류를 ‘용역소득’으로, 금액을 ‘1억원’으로 입력하고,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을 체크합니다. A씨는 가족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가족세액공제’를 체크하고, 부양가족 수를 ‘3명’으로 입력합니다.
  6. ‘저장’을 클릭하고, ‘신청서 출력’을 클릭하여 신청서를 출력합니다.
  7. 신청서에 서명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A씨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기타소득세 환급신청서
    • 기타소득세 신고서
    • 기타소득세 납부확인서
    • 기타소득세 과다납부 사유서
    • 기타소득세 과다납부 산출근거서
    • 기타소득세 과다납부 증빙서류
  8.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렇게 하면, A씨는 기타소득세 환급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A씨는 국세청이 환급금을 입금해줄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이상으로, 기타소득세 환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타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홈택스를 이용하여 쉽게 신청해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아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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