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S 교육 과태료, 30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화학물질을 다루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MSDS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MSDS는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의 약자로,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취급 주의사항, 응급처치 방법 등을 알려주는 문서입니다. MSDS를 작업장에 게시하거나 비치하고,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교육을 해야 하는 법적 …


화학물질을 다루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MSDS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MSDS는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의 약자로,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취급 주의사항, 응급처치 방법 등을 알려주는 문서입니다.
MSDS를 작업장에 게시하거나 비치하고,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교육을 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MSDS 교육을 받지 않은 근로자 1명당 무려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MSDS 교육 과태료는 왜 부과되는지,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MSDS 교육은 왜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MSDS 교육은 왜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


MSDS 교육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보장하고,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MSDS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MSDS 대상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필수적인 교육입니다.
MSDS 교육은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취급 주의사항, 응급처치 방법 등을 근로자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MSDS 대상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는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 직업군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화학공장, 제약공장, 석유화학공장, 화장품공장 등에서 화학물질을 제조, 가공, 혼합, 분리, 정제하는 작업자
  • 화학물질을 수입, 판매, 양도, 운반, 저장하는 작업자
  •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실험, 분석, 시험, 연구, 개발하는 작업자
  •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청소, 도색, 코팅, 접착, 용접, 절단, 접합, 접촉하는 작업자
  •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농약, 살균제, 소독제, 방부제, 방역제, 살충제 등을 살포하는 작업자
  •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의료, 치료, 진단, 예방, 수술, 치료, 약제,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용품 등을 사용하는 작업자
  •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식품, 음료, 가공식품, 첨가물, 조미료, 발효제 등을 제조, 가공, 저장, 운반하는 작업자
  •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섬유, 의류, 신발, 가방, 가죽, 모피, 인조모피 등을 염색, 가공, 정리, 마무리하는 작업자
  •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금속, 비금속, 세라믹, 유리, 플라스틱, 고무, 목재, 종이, 석고, 시멘트, 콘크리트, 아스팔트, 접착제 등을 제조, 가공, 용접, 접합, 접착하는 작업자
  •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전기, 전자, 통신, 정보, 컴퓨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LED, OLED, LCD, 터치스크린 등을 제조, 가공, 설치, 수리, 유지보수하는 작업자
  •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화장품, 향수, 비누, 샴푸, 린스, 바디로션, 선크림, 메이크업, 네일, 헤어스타일링 등을 제조, 판매, 사용하는 작업자
  •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사진, 인쇄, 복사, 팩스, 스캔, 인장, 도장 등을 제조, 판매, 사용하는 작업자
  •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청소, 세탁, 드라이클리닝, 다림질 등을 하는 작업자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경우 MSDS 교육을 꼭 받아야 합니다.

  • 새로운 MSDS 대상 물질을 취급하게 된 경우
  • 신규 채용하여 MSDS 대상 물질 취급 작업에 종사하게 된 경우
  • 작업 전환하여 MSDS 대상 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작업에 종사하게 된 경우
  • MSDS 대상 물질을 운반 또는 저장하게 된 경우
  • MSDS 대상 물질을 사용하는 작업 내용이나 방법이 바뀐 경우
  • MSDS 대상 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 장기적으로 사용하거나 노출되어 정기적으로 교육이 필요한 경우
  • 근로자들이 중요한 사항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 기타 MSDS 대상 물질로 인한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MSDS 교육은 모집종사자교육협의회에서 제공하는 MSDS 교육 표준 교육과정을 따라야 하며, MSDS 대상 물질을 처음 취급할 때와 MSDS가 변경될 때마다 1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MSDS 교육은 사업주가 직접 실시하거나,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물질의 MSDS를 교육자료로 활용하여 근로자에게 교육해야 합니다. 교육 자료 또한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또한, MSDS 작성 및 제공의무가 있는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양도, 제공자로부터 교육 자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작업장 내에 설치된 전산장비나 프로젝터, 스크린 등을 이용하여 시각적으로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습니다.

MSDS 교육은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MSDS 교육 프로그램은 MSDS 작성 및 검토 시 참고용으로만 활용이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법적인 문제는 공단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MSDS 교육 프로그램은 MSDS 작성 및 검토, MSDS 교육, MSDS 검색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교육일지는 교육을 실시한 시간, 내용, 교육받은 근로자의 명단 등을 기록하여 보존해야 합니다.


MSDS 교육 과태료, 왜 부과되는가?


MSDS 교육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MSDS 교육의무 위반의 법적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의 2(위험성평가)와 제 41조의 3(위험성평가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28조의 2(위험성평가의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의 작성 및 게시)와 제 28조의 3(위험성평가의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의 작성 및 게시에 관한 세부 기준)입니다. 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 과태료는 사업주에게만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MSDS 교육의무는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MSDS 대상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 1명당 300만 원 이하이며, 과태료의 절차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28조의 3에 따라 안전보건감독관이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발급하고, 사업주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MSDS 교육의무를 위반한 횟수에 따라 벌금의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교육을 받지 않은 근로자가 1명일 때, 처음 위반하면 50만 원, 두 번째 위반하면 100만 원, 세 번째 이상 위반하면 3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과태료는 MSDS 교육의무를 이행하도록 사업주에게 경각심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MSDS 미게시, 미비치시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MSDS 교육 미실시시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MSDS 교육 미이수시 :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 과태료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서는 교육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교육일지를 작성하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MSDS 교육은 화학물질의 안전한 취급과 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교육입니다. MSDS 교육을 통해 화학물질의 특성과 위험성, 대응방법 등을 알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MSDS 교육을 받는 것은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교육을 받으시면, 과태료를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화학물질로 인한 위험을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교육을 받아서, 화학물질로부터 자신과 동료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